오늘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접한 기사가 알고 보면 기자가 아니라 홍보대행사 직원이 작성한 것일 수도 있다.미디어오늘이 입수한 IT전문 매체 A언론사와 B홍보대행사가 맺은 ‘온라인 뉴스 플랫폼 제공 계약서’에는 홍보대행사에 기사 작성 및 전송 권한 자체를 넘기는 식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.계약은 “갑(언론사)은 을(홍보대행사)이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을에게 제공한다”는 내용이 핵심이다. 즉 포털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가 기업 등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해 돈을 버는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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