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내외국인 생체정보 1억7000만건을 사기업에 위탁해 ‘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’(이하 AI 개발사업)을 추진한 법무부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. 그러나 법무부가 보유한 생체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사업에 활용한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그러자 진보넷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“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집 보관하던 내외국인의 민감정보를 사기업들에 대규모로 제공한 이 사건은 정보 주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AI 기술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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